가사비송 수수료

나.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1)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1항). 항고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른 위 수수료액의 2배액이고,

재항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3배액이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2항),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이고,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3항). 준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심판청구, 항고, 재항고, 반대청구의 수수료액과 같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4항). "1건당"이라는 것은 "각 사건별로"라는 의미이다.

예컨대, 친족회원의 선임(라류 20호의 사건)과 친족회의 소집(라류 21호의 사건)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2건이므로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마류 5호의 사건)을 구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인

미성년자마다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하고 수수료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1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양육에 관한 처분(마류 3호의 사건)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도 2개의 사건이므로

2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취지가 여러개라고 하여 수개의 사건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유언집행자의 선임과 그 임무에

관한 처분(민법 제1096조, 라류 39호)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이는 1개의 사건이다.

(2) 반대청구의 수수료를 10,000원으로 정한 것은, 반대청구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반대청구의 목적이 본래의 청구와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예컨대,

심판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자를 자신이 양육하도록 하여줄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상대방 역시 동일한 미성년자를 자신이 양육하겠다는 취지에서 양육에

관한 처분을 반대청구로 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

(3) 부부공유재산의 분할(민법 제829조 3항), 이혼 등의 경우의 배우자의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등), 상속재산의 분할(민법 제1013조 2항) 등은 어느 것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그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0,000원이고, 분할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의 다과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의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것 역시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수수료는 10,000원이고,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1년분의 정기금을 소가로 보아 수수료액을 산정할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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